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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명치료 실태 보고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명치료 실태 보고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8747
언론사
링크 http://www.ntimes.co.kr/sub_read.html?uid=40578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5만여명이 숨지며, 이들 사망자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 이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숨지는 환자는 매년 18만여명이고, 이 중에서 3만여명의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임종기에 접어들고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왜 이들 임종기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리다 사망하는 것일까?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이들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혀 연명의료를 받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작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도 한몫한다.


매년 만성질환과 싸우다 사망하는 환자들 중에서 15만명은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이들 임종기 환자의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임종하기 수일 전에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해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허 교수는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임종과정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반영해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하지만 가족중심의 한국문화에서 환자에게 직접 임종 임박 사실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은 만큼, 환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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