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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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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1년 수명연장 비용가치’ 분석에 숨겨진 의미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8813
언론사
링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011

지난 1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수명연장을 위해 평균 3,050만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삶의 질을 반영한 1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가치(1 QALY)'를 평가한 것이다.만20~59세 사이 성인 1,93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1 QALY당 최대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 QALY당 최대 지불의사금액은 건강상태(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경증일 때는 2,050만원, 중등증일때는 3,072만원, 중증일때는 4,028만원으로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지불용의가 있는 금액, 즉 최대지불의사금액(WTP)이 높아졌다가 말기질환(3,234만원), 즉시사망(2,973만원)으로 갈수록 다시 낮아졌다.

이런 건강상태를 통털어 '완전한 건강상태로 회복하는 데 국민들이 평균 3,05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설문지를 개발해 각국 국민이 1년 수명연장에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을 도출·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진다. 하지만 이 연구가 말하려는 것은 단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성평가의 기준 제시

이 연구에는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QALY는 어떤 약제나 의료행위 등으로 얻게 되는 이점을 수치화 한 것인데, 계산방식은 이렇다. A라는 약제(혹은 의료행위)로 4년간 0.75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4X0.75=3QALY), B라는 약제(혹은 의료행위)로 같은 기간동안 0.5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4X0.5=2QALY) A라는 약제(혹은 의료행위)로 B보다 1QALY를 더 얻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A약제(혹은 의료행위)는 2년간 0.5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C약제(혹은 의료행위)보다는 2QALY의 가치가 더 있게 된다. 경제성평가에 사용되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는 두 약제의 비용 차를 QALY 차이로 나눈 값인데, 각 비용이 A가 4,000만원, B가 2,000만원, C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A는 B에 비해 2,000만원/QALY, C에 비해서는 1,250만원/QALY라는 비용이 나온다.

A라는 약제가 B를 쓸때보다는 QALY당 2,000만원이, C를 쓸때보다는 QALY당 1,250만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다. 경제성평가에서는 ICER 수용한도(임계값)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임계값보다 ICER값이 작으면 비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임계값보다 ICER값이 크면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즉 임계값을 1,500만원/QALY로 놓고 평가하면 A라는 약제는 B와 비교해 수용한도를 넘어 경제성이 없고, C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임계값이 나라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경제성평가 결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생기게 된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000만원/QALY를 임계값으로 잡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의연 김윤희 연구원은 "각 국가에서 임계값이 다르다. 영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2만~3만파운드(QALY당)로 잡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제성평가를 진행할 때 2,000만원(QALY당) 미만이면 비용효과적으로 안심하면서 결과를 제출하고 그 이상이면 다른 요인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ICER 도출값이)2,000만원대에서는 협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예전부터 2,000만원을 넘어가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이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의연의 이번 연구결과는 경제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임계값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수명연장을 위해 평균 3,050만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온만큼 3,050만원/QALY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임계값은 임의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서 학자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지불의사를 평가해 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보의연이 이 연구자료를 발표하면서 "최근 들어 일반국민과 보건정책 당국의 건강수명 연장과 이를 위한 의료비 지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보건의료분야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은 '글쎄'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가 단기간 내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성평가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성평가 결과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격화됐다.

김 연구원은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이번 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제약사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2,000만원/QALY가 경제성평가의 통상적인 임계값으로 활용돼 온 만큼 3,050만원/QALY 수준으로 임계값을 높일 경우 급여 여부 판단 근거의 하나인 비용효과성 인정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김 연구원은 "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건강을 항상시키는 치료법에 대해 과거보다 국민들의 지불 용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으면 그 기준이 바뀌는게 맞는 것 같다"면서 "차후에 이런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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