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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의비급여 '내역보고·사후심사절차' 도입해야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임의비급여 '내역보고·사후심사절차' 도입해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5.20 조회수 8757
언론사
링크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43189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체계화·활성화 주문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임의비급여 관리방안' 제안

앞으로 임의비급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내역보고 및 사후 심사절차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요양기관의 자발적 건강보험수가의 적용여부를 임의비급여의 적부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3∼4월호'에 실린 '임의비급여 관리방안' 특별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교수는 우선 임의비급여 등에 의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발생의 제도적 요인과 관련, "우리나라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심사 및 감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임의비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제도가 광범위하게 비급여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료보수 지불방식에 있어 행위별수가제 사용, 엄격한 심사제도 등이 임의비급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의비급여 관리를 위해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민 교수의 입장이다.

민 교수는 "임의비급여 허용 조건을 모두 갖춘 진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의 검토가 필요

하고 건보약가, 유사한 건보수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적용토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환자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그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과의 연계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진료비 확인심사제도 도입 검토 △본인부담 진료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진자의 진료비 영수증 정보 수집체계 구축 등 환자 본인부담진료비의 적법성 확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임의비급여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의 광범위한 비급여 대상 항목의 전면적 재평가와 단계적인 급여 전환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질병·부상의 치료와 관련되지만 건보재정의 한계 등으로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 항목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아울러 "현행 요양기관이 자체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정보를 통합적 비교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구매에서도 가격경쟁과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공개 체계화·활성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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