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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7.08.10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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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8.9) -
-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
-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제도화 -
-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 보장률 : (전체 진료비-본인부담(비급여+법정)) /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보장률(%): (‘10) 63.6→(’11)63→(‘12)62.5→(’13)62→(‘14)63.2→(’15)63.4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 3.68%(’10)→4.49%(’14)

 

 ○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 : 1분위 19.8%(120만원) vs 10분위 7.2%(500만원)

 

 ○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본인부담률 개편 : (현행) 50%, 80% → (개편) 30%(약제), 50%, 70%, 90%

 

   -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예정

 

   -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건별 심사 →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

 

   -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14~’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어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예시)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여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으로 차등하여 급여화하는 방식임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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