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보건의료연구원, 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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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7.03.16 | 조회수 | 1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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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오는 17일, 제도설명 및 4차 대상기술 소개 위한 설명회 개최 신청기술 실시기관 선정 시 비급여 진료 가능... 연구 위한 국고지원비 지급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오는 17일 오후 2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하고,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4월 14일(금)까지 접수받는다.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 이중 희귀·중증 질환 치료술 및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5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이번 4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로, 신청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3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고,
○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 ▷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 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실 분리술
▷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 갑상선암 수술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 제4차「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안)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제한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 선정 평가는 서면 및 대면심의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www.neca.re.kr)를 통해 사전 신청 할 수 있고,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붙임1.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세부일정 1부. 붙임2. 제한적 의료기술 목록 및 실시기관 안내 1부. 별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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