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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황반원공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황반원공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7.02.02 조회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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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황반원공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3년 간 비급여 시술 허용...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임상근거 축적

기존 황반원공 수술에 비해 시력호전 등 치료효과 높을 것으로 기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현장사용이 불가한 의료기술(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 대체치료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은 망막의 중심부(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을 치료하는 기술로,

* 황반원공은 망막의 중심부위가 소실되는 질환으로, 물체를 쳐다볼 때 중심부분이 보이지 않는 중심시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 (대상) 황반원공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고도 근시를 동반하거나 ▲황반원공의 크기가 커서 기존 치료만으로 황반원공 폐쇄가 어려운 환자, ▲수술 후 황반원공이 재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방법) 시술 방법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유리체(안구 내에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젤리형태의 물질) 안에 주입하여 세포재생을 유도한다.

 

- 이 시술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황반원공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황반원공 폐쇄 및 시력 호전 등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총 3년(‘16.11.1.~’19.10.31.)간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의료기관의 실시책임의사가 시술할 수 있게 되며, 국고지원을 받아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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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황반원공 환자 대상 혈소판 농축액 치료의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 내 보편적 사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동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기관 참여, 전향적·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로, 해당 치료효과에 대한 수준 높은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1개 의료기관) 총 4가지로, 환자등록 및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한적 의료기술 목록 및 실시기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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