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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안전 관리 기반연구 결과 발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안전 관리 기반연구 결과 발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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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안전 관리 기반연구 결과 발표

 

국내 문신 이용자 ·시술자 조사 및 국외 규정 검토를 통한 현황 분석
미성년자 문신 금지, 사전 정보 제공, 위생 관리 등 문신 특성 고려한 안전 관리 방향 제시


 

□ 국내 서화문신(이하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 문신(tattoo)은 바늘로 살갗을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기는 행위로, 외상문신, 서화(예술)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 등으로 분류함. 이 중 서화문신(decorative tattoo)은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문신 행위를 특정하여 일컬음

 

 

□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에서는 2015년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에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면접조사 및 국외 관리 규정 검토를 수행, 문신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문신은 심미적·선택적·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작용도 불만족, 후회, 제거 시 비용 발생, 통증, 감염, 응급 상황 발생, 알레르기, 이물반응, 면역학적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전 정보 고지 ▲이용자 사전 동의 ▲시술자 교육 ▲문신 업소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문신 이용자 및 시술자 면접조사 결과

 

  ○ 국내 문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문신 이용자 대상 집단면접조사(붙임 참조)와 시술자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 (이용자 면접조사) 문신 이용 특성에 따라 3차에 걸쳐 차수별 5인, 총 15인 대상(시술자 면접조사) 한국타투인협회 및 한국타투협회 추천 등 5인 대상

    - (정보 습득 방식) 이용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지인 소개를 통해 문신과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술자 선택 시 시술자의 예전 결과물·유명세,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였다.

    - (위생 관리) 이용자는 시술 환경이나 과정이 대체로 위생적이었다고 답하였다. 한편, 시술자는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외국의 규정과 비교하면 폐기물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

       *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NECA, 2014)에서는 시술자의 32.8%가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음

    - (사전 정보 제공) 이용자는 시술 전에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 주요 국가의 문신 안전관리 규정·지침 조사 결과

 

  ○ 문신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오클라호마 주, 필라델피아 시, 캘리포니아 주)과 영국, 프랑스의 규정 및 지침을 시술자·업소관리, 위생관리*, 금기, 사전 설명 의무 등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표>  

      * 문신 시술 절차, 멸균 방법, 폐기물 처리, 보호 장비 착용, 혈액 매개 질병 예방, 백신 예방접종 등

 

주요 국가의 문신 안전관리 규정·지침 조사 결과 

 

    - 이들 국가에서 시술자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국 주 보건부에서는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술을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업소 허가도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술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가한다.

    - 외국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을 금지하며, 시술자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고 지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 이외에도 문신 안전 관리를 위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시술자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이용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국(ANSM)에서는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문신의 특성상 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신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특히 “외국에서는 시술 전 문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국내 이용자는 그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미성년자 문신금지, 사전 위험성 설명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연구보고서 원문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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