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보건의료연구원, 파킨슨병 진단 시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임상적 유용성과 재정 추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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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6.09.22 | 조회수 |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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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파킨슨병 진단 시
F-18 FP-CIT PET/CT, 파킨슨병 의심환자의 파킨슨병 감별진단에 유용해
※ 파킨슨병
※ F-18 FluoroPropyl-Carbomethoxylodopropyl-nor-B-Tropan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omputed Tomography (FP-CIT PET/CT)
□ 파킨슨병은 초기에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의 구분이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 숙련된 전문의라도 임상 증상을 토대로 한 진단 시 오진율은 20% 내외로 높은 편이다.
□ 2006년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SPECT)을 파킨슨병 진단용으로 승인․권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I-123 FP-CIT SPECT 외에도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FP-CIT PET/CT를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파킨슨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한 FP-CIT PET/CT의 임상적 진단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는 파킨슨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4년 9월부터 I-123 FP-CIT SPECT와 F-18 FP-CIT PET/CT를 선별급여로 전환하였음 * F-18 FP-CIT PET/CT 기본 비용은 665,120원이며 선택진료비와 종별가산율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1,080,820원, 종합병원 1,039,250원, 병원 997,680원, 의원 956,110원 수준임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자자료를 활용, 파킨슨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추적관찰한 최종임상진단 대비 FP-CIT PET/CT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국내 전체 파킨슨병 환자에게 사용 시 재정 절감 규모를 추정하였다.
□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자료 분석) 서울․인천 소재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2013년 6월 중 파킨슨 증상으로 신경과를 방문, FP-CIT PET/CT를 이용한 환자 중 증상발현 후 3년이 넘지 않고 중증도가 낮은* 205명을 선정하였다.
○ 환자 설문조사 - 파킨슨병 진단까지의 실제 소요기간과 비용을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한 달 이내에 진단받은 군(이하 조기진단군, 36.5%)과 한 달 이후에 진단받은 군(이하 지연진단군, 63.5%)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기진단군에서는 지연진단군 대비 확진 시점까지 사용한 의료비용이 낮았다.
․ (기간) 조기진단군 환자 대부분은 최초 증상 발현 시 대학병원(81.6%)을 방문해서 파킨슨병으로 진단(89.5%)받았던 반면, 지연진단군에서는 첫 증상 발현 후 의원(33.3%)과 한의원․한방병원(15.2%)을 방문한 비율이 높았으며 첫 방문에서 어떠한 진단명도 듣지 못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57.6%). ․ (비용) 조기진단군에서는 200만 원 이하를 사용한 환자 비율이 10명 중 8명이며 최대 지출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은 반면, 지연진단군에서는 200만 원 이하를 사용한 비율은 3분의 1 수준이며 최대 1,000만 원을 사용한 환자도 있었다.
- 파킨슨병 확진까지의 의료비를 추정*한 결과, FP-CIT PET/CT를 사용해 확진 시점을 한 달 이내로 당기면 진단지연에 따른 추가진단비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인당 약 115만 원 절감). - 환자 설문결과에서 추정된 값(1인당 약 115만 원 절감)을 기준으로 의료비 절감 규모를 추계한 결과, FP-CIT PET/CT 사용 시 연간 총 98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2014년 집계된 파킨슨병 환자 수 적용).
○ 공동연구책임자 안정훈 NECA 선임연구위원은“국내 환자자료를 활용하여 FP-CIT PET/CT 사용으로 예상되는 재정절감 규모를 추계한 연구이며, 향후 국내 환자자료 및 비용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효과 연구 수행 시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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