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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ECA,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 사용관련 합의문 발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NECA,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 사용관련 합의문 발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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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 사용관련 합의문 발표
의료계·소비자대표 모여 CT 검진 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방향 논의

 


※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 CT는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 영상을 획득해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로,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구조물·병변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어 복부·뇌·두경부·부비동·간·심장·흉부·척추 등 대부분 장기에 쓰이는 정밀검사법으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보다 검사비가 싸고 검사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편임

 

※ 개인건강검진(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HA)
   ☞ IHA는 인구집단이 아닌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계획·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관리체계 밖에서 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11월 3일(목) NECA 대회의실에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여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하였다.

 

 ○ CT 장비의 국내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으며 건강검진․치료 등의 목적으로 CT 촬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검진 시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 (장비 보급률) 2012년, 인구 100만 명당 37.1대(일본 101.3, 호주 50.5, 독일 18.6, 스페인 17.1 등) 
    ** (청구현황) 2010년 525만 건, 2011년 590만 건, 2012년 647만 건, 2013년 697만 건   

 
 ○ NECA는 2014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현안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국내 의료방사선 노출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 내용이다.

 

 

□ NECA는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와 공동으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WHO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워크숍에는 국제 방사선 방어 전문가와 국내 보건·정책분야 전문가 및 환자대표 등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 워크숍은 개인검진에서 CT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각국의 현황·근거를 검토함으로써 WHO 정책권고안 및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개최 결과, 수검자에게 검사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동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NECA에서는 WHO 워크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WHO 워크숍 권고, 국내 개인검진 실태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검진에서 CT 검사 이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 정책결정자, 의료계 임상전문가 및 건강검진 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인, NECA 연구진 등

 

 ○ 합의문은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보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 [붙임2] 참조

 

    - (정보 제공) CT 검진은 잠재적 이득(질병 조기발견․치료 등)뿐 아니라 수반되는 잠재적 위해(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가 있다. 수검자는 검사 전에 이러한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적 근거) CT 검진에서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므로 신뢰할 만한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 (개선방향) 검사 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건강검진관련 자료에 대한 공익적 연구 목적의 수집과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다른 보건의료 자료원과의 결합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함   

 

 

□ 연구책임자 최미영 지식정보확산팀장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영성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에서 국내 검진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생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NECA는 관련 공익적 연구를 수행·지원하여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탁회의 개요 1부.
붙임 2. 원탁회의 합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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