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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마크로젠 패스트 신의료기술평가 관련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보도설명자료] 마크로젠 패스트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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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패스트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 라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2월 3일자 서울경제, 헤럴드 경제 등 “마크로젠,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 ‘faest™’ 국내 런칭 세미나 개최"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정현용)과 국내 대표 불임·유전 전문 의료기관인 함춘여성크리닉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산전 유전체 검사 서비스 ‘패스트(faest™)’의 국내 런칭 세미나를 2월 2일 저녁 7시 서울시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

 

   - 국내 출시가 해외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국내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등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 패스트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

 

□ 설명내용

 

 ○ 신의료기술평가란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안전성·유효성)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이루어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5년 7월 27일, 마크로젠으로부터 ‘비침습산전스크리닝검사’(이하 패스트)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접수
       * 접수번호 2015-179호, 2015.07.2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패스트의 ‘신의료기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15.09.25.)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결과, 동 기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니었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이란 통상적으로 ‘포괄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미용성형수술, 건강검진 등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목록 등재과정 없이 환자들에게 시술될 수 있는 의료기술을 뜻함

 

○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패스트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 관련 문의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02-2174-2729/2809)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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