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신장암 영상진단 검사(C-11-메치오닌 PET/CT)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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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6.08.09 | 조회수 | 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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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영상진단 검사(C-11-메치오닌 PET/CT)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기존 FDG PET/CT 대비 신장암 진단정확도 높을 것으로 기대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 의료기술 중 희귀질환 치료 또는 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고, 대체기술이 없어 임상도입이 시급하고 잠재적 이익이 큰 연구단계 의료기술
□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신장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로, 신장암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C-11-메치오닌*을 주사한 후 PET/CT 촬영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아미노산 대사를 보여주는 C-11 메치오닌 방사성화합물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대사가 증가하는 신장암·전립선암·방광암 진단 및 치료효과 확인
○ 현재 다양한 암종 진단 및 치료평가에 FDG PET/CT가 사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 FDG(포도당 유사체)는 신장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요로계를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등과 같은 신장·요로계 병변의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 반면 C-11-메치오닌의 경우 요로계를 통한 배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신장·요로계 종양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동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총 3년(‘16.8.1.~’19.7.31.)간 지정된 의료기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에서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 해당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혹은 이상신체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총 3가지로, 환자등록 및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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