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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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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결과 공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1.12 조회수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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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결과 공개

 

-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한 문신 유해사례 종류 및 원인 유형 분석 -
- 시술자·시술업소·위생·염료 등 국외 규정 검토... 국내 관리 대안 제시 -

 

 


□ 최근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신*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로 분류 되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술현황 및 부작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바늘로 살갗을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기는 행위

 

□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에서는 2014년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문신시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주요내용은 ▲문신 유해사례 문헌고찰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 조사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 및 그림을 그리는 ‘서화문신(예술문신)’ 시술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 문헌 고찰 결과


○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밝혀 유형별 유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신의 유해사례가 보고된 국내문헌 17건,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했다.

 
- 그 결과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으로는 오염된 염료 및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회용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문신 부위는 다빈도 시술부위인 팔다리로 확인됐으며, 미용문신의 경우 아이라인 문신 시술 시 유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안구 주변 등 민감부위 시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 조사 결과

 
○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북미·유럽·아시아에서 5개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를 선정하여, ▲문신 시술자 및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내 금지물질 규정 등을 조사했다.

 
- (미국) 문신 시술자 자격허가 및 문신업소 허가는 주법에 따르며, 총 41개 주(州)에서 문신에 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었다(2011년 기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문신 전면 금지를 선언한 주가 17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주가 27개에 달했다.

 
- (유럽) 2008년, 유럽 보건분야 장관 회의에서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를 통해 문신용 염료의 권고사항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문신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2월, 문신관련 법령을 신설하여 위생·문신 시술자·염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문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 (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비의료인의 시술허용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금지 규정도 없다. 대만은 문신업자 자격규정은 없으나 국가 차원의 위생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위생 규정 등을 두고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문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관리 제도 도입(33.0%),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 위생관리 교육(14.9%) 등을 꼽았다.

 
○ 시술환경에 관한 문답에서는 일회용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문신 시술 시 사용되는 일회용 바늘의 경우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7.7%의 문신 시술자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 이는 문신 시술자가 처리방식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신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공식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문신업소 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도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 중 22.2%는 문신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출장문신 및 자택시술, 그밖에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에 한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힌 후, “문신시술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예로 염료의 안전관리,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 등을 강조했다.

 
□ NECA는 금년에 문신시술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및 국외 문신업 상세 관리규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 연구보고서 원문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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