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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개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개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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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개최

 

 

제도시행으로 희귀질환 및 대체치료법 없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유망 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창출 지원에 기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오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유망 의료기술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한「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한다.

 

*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 의료기술 중 희귀·난치질환 치료 또는 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고, 대체기술이 없어 임상도입이 시급하고 잠재적 이익이 큰 연구단계 의료기술

 

 

□ 보건복지부 및 NECA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 소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 특히,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로 심의된 ▲혈관외과영역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비가역적 전기천공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공표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료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전자증례기록서(e-CRF) 개발 지원 및 관리, 진료환자에 대한 보험가입료, 검사지원비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비가 지급된다.

 

 

○ 201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 공모에서는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이 선정, 고시*된 바 있으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제2014-162호, 2014.9.24.

 

 

○ 현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경우 4개 의료기관에 환자가 등록되어 시술 중이며,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모집 중에 있다.

 

 

□ 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www.neca.re.kr)를 통해 사전 신청 할 수 있고,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공고는 보건복지부 및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세부일정 및 제도 개요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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