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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단장 허대석)은 2010년도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연구의 신규과제를 8월 16일(월)부터 공모한다.
- 연구분야는 의료기술 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이며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 분야는 제외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2010년 9월 17일(금)까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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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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