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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공용IRB 제도 공청회 개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공용IRB 제도 공청회 개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0.11.24 조회수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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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기관 irb의 심의를 받아야함

□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의 연구자를 위해 마련된 공용irb 제도를 소개하는 공청회 개최


공청회 안내 : http://www.neca.re.kr/notice/event2_view.jsp?boardno=ao&seq=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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