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공용IRB 제도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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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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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기관 irb의 심의를 받아야함 □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의 연구자를 위해 마련된 공용irb 제도를 소개하는 공청회 개최 공청회 안내 : http://www.neca.re.kr/notice/event2_view.jsp?boardno=ao&seq=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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