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골다공증에서 급여기준 변화에따른 재정영향평가 연구결과 발표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골다공증에서 급여기준 변화에따른 재정영향평가 연구결과 발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0.12.06 조회수 4133
언론사
링크
파일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경우 1년간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남

□ 골다공증에서 급여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임상의사 및 제약업계,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의 평가기준 개발을 하고자 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연구방법 시리즈’ 발간
다음글 재치료에 대한 위험이 높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약물방출 스텐트 사용을 권장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