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2.25.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눈미백수술 :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 달성
□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2010.3월 눈미백수술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결정하여 ○ 관련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눈미백수술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환자 진료기록부조사, 환자대상 전화추적조사, 안과학회 자문 등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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