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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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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작성일 2024.07.05 조회수 76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 법무법인 세종 배병준 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공감포럼’ 특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6월 20일(목) 매월 진행하는 ‘NECA 공감포럼*’에 법무법인 세종배병준 고문초빙하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건강보험 행위급여 정책 고찰’주제특강을 실시하였다.

* 매월 정기적으로 각계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직원 대상으로 특강 실시


배 고문은 이번 특강에서 국내․외 의료기기산업 현황,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역량과 한계를 소개하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료기술평가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을 기술이 개발된 연구실에서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는 임상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 Rogowski WH, Hartz SC, John JH. Clearing up the hazy road from bench to bedside: a framework for integrating the fourth hurdle into translational medicine.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08, 8:194.


의료기기 산업계 등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fourth hurdle’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고려한다면 급여 등재를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NEC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강화하여 국민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은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재태 원장은 “선진입유예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 고문은 정부와 의료산업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보건전문가로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초청하였으며,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배병준 고문 약력


ㅇ 법무법인(유) 세종 SHIN & KIM 고문

ㅇ 동국대학교 제약산업대학원 겸임교수

ㅇ 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ㅇ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책실장,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ㅇ 보건학 박사 / 의료기기 RA 전문가

ㅇ 행정고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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