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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1.25 조회수 210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기획해온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운영방식과 세부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1월 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 질환의 치료 및 검사방법으로서 임상 도입의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을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일정기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후, 추가 근거를 축적하여 재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 완료된 의료기술이다. 현재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은 총 11개 항목이다.

 

정부는 일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환자에게 시행하는 '광역동 치료술'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게 시행하는 '신장신경차단술' △고도 천식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관지 열성형술'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동 제도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임태환 원장은 “임상의사로서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대해왔다. 발전 가능성 있는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거중심 신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관계자들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자들이 참석하여 제도시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 방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일부 부족한 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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